퇴직 앞두고도 내 퇴직금이 얼마인지, 제때 받을 수 있는지 불안하신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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🔎 퇴직금 정의
퇴직금은 근속 1년 이상 +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, 퇴직 시 평균임금 30일분 × 근속연수로 지급되는 법정금품입니다.고용형태(정규직·계약직·일용직·파트타임)나 퇴사사유(자진퇴사·계약만료·권고사직 등)와 무관하게 요건만 충족하면 지급 대상입니다.
🔎 퇴직금 계산
💡 기본 공식
퇴직금 = ( 1일 평균임금 × 30일 ) × ( 총 근속연수(년)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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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일 평균임금 = 퇴직 전 최근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 ÷ 해당 3개월의 총 일수(달력 일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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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속연수 =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총 기간(월·일 단위는 연 단위로 환산)
📋 평균임금에 포함/제외 예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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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함: 기본급, 직책수당, 연장·야간·휴일근로수당, 정기·지속적 상여(최근 3개월에 실제 지급된 금액), 고정적 식대/교통비(월 고정지급)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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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외: 실비변상적 성격(출장비 실비, 도서·복리후생 실비 등), 경조금/일시적 포상 등 비정기·일시 지급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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⚠️ 주의: 무급휴직·장기병가 등으로 최근 3개월 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낮아 평균임금 < 통상임금이 되면, 통상임금으로 대체합니다.
📊 계산 사례 ①(사무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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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속: 2년 3개월(= 2.25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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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3개월 임금: 기본 2,500,000 ×3 = 7,500,000원 / 식대(고정) 100,000 ×3 = 300,000원 / 연장수당 150,000 ×3 = 450,000원 / 분기상여 60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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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3개월 임금총액 = 8,85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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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3개월 총 일수 가정: 92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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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일 평균임금 ≈ 96,195.65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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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금 ≈ 6,493,207원
📊 계산 사례 ②(시급제 파트타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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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급 10,000원, 주 25시간 근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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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3개월 임금: 3,10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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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3개월 총 일수 가정: 9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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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일 평균임금 ≈ 34,065.93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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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금 ≈ 1,532,967원 (근속 1.5년 기준)
🔎 퇴직금 지급 절차
1️⃣ 근속기간·임금내역 확인(급여명세서·근로계약서·근태기록 정리)
2️⃣ 퇴직금 계산 결과를 회사에 통보 및 명세서 요청
3️⃣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확인(지연 시 법정이자 부과 가능)
4️⃣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는 회사가 정산(연말정산과 별개 항목)
💡 팁: 출산·육아휴직·산재요양기간도 근속에 포함되며, 무급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통상임금 대체 판단 가능
🔎 퇴직금 미지급 대응
📄 지급요청 공문/이메일 발송 → 내용증명 발송
📞 고용노동부 진정/신고 (☎ 1350)
⚖️ 민사청구 (지연손해금 포함)
🏛 체당금 제도 활용(회사 도산·폐업 등
🔎 퇴직금 체크리스트
- 최근 3개월 수당, 상여가 모두 포함되었나?
- 평균임금 < 통상임금이면 대체 적용했나?
- 근속연수 계산에 휴직·산재기간이 포함되었나?
- 14일 이내 지급이 지켜졌나?
- 미지급 시 대응 루트를 마련했나?
🔎 자주 묻는 Q&A
Q1. 자진퇴사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?
→ 네, 근속 1년 이상·주 15시간 이상이면 사유 불문 지급됩니다.
Q2. 상여금이 없었는데 반영되나요?
→ 최근 3개월 실제 지급분 기준이나, 정기상여는 규정·관행에 따라 분할 반영될 수
있습니다.
Q3. 무급휴직으로 급여가 낮아요.
→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대체합니다.
Q4. 세금은요?
→ 퇴직소득세로 별도 과세되며, 회사가 원천징수 후 지급합니다.

